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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공유협정

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미국 연방법 안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 협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약규정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 부처간 단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는 미국납세 제도의 근간이고, 그 신뢰의 핵심은 정보의 기밀 보장이라는 원칙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는 당신의 권리이며, 신고한 세금관련 정보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IRS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멜라니 크라우제 IRS 청장 대행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임 청장 대행과 법무 고문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다. 미국 헌법 제4수정안은 시민을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며, 연방법은 납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개인 납세자 번호)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왔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숨은 노동력을 제도권으로 끌고나온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실히 신고한 납세정보가 본인의 체포나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세금 신고조차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국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민법은 어겼어도 성실히 세법을 따랐던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어겨왔던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불안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있는 불공정한 조치다.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민 단속의 도구부서가 아니다. IR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야한다.     이번 협정은 행정부가 세금 제도와 국세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정보공유협정 손헌수 납세자 정보 세금관련 정보 납세정보가 본인

2025-04-17

IRS, 이민자 정보 ICE와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7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IRS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을 사용해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 놈 장관은 오는 11일 발효 예정인 ‘외국인 등록법’의 새로운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공유 이민자 정보 범죄 이민자들 납세자 정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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